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0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03동 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66,610원, E의 임금 등 합계 59,121,186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70,529원,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91,100원 총 합계 113,849,4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