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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6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9: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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