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817 (2010.06.03)
제목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여금채권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약속어음에 관하여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019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2.
판결선고
2011.5.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51,938,610원과 2007년 2기 분 부가가치세 26,536,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3.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 ○○구 ○○동 980-37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와 건물기초보강공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대금 1,144,341,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07. 3. 25. ○○전자가 부도를 내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617,255,009원이었고(이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위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월고가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자 발행의 약속어음 7장 액면금 합계 238,737,000원의 지급도 거절되었다.
다. 월고는 2007. 3. 27. ○○전자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2007년 제970호로 ○○전자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5억 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거절 된 약속어음 7장 합계 220,598,548원을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고 22,060,452원을 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서 공제하였다.
마. 펴고는 2009. 3.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받았으므로 지급거절된 위 약속어음 7장에 관하여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고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법인세 51,938,610원과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36,510원을 경청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호증의 1,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증서에 의한 대물변제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샤건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위 약속어음 부도에 따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전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에, ○○전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2006. 2. 28.부터 2007. 2. 15.까지 ○○전자에게 합계 698,100,000원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대여금채권도 있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07. 2. 15. ○○전자와 청산을 하고 같은 날 차용증을 받으면서 위 대여금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07. 3. 10.까지 ○○전지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나머지는 2007. 10. 31.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 하다가 부도 직후인 2007. 3.27. ○○전자로부터 위 대여금 중 5억 원에 대 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잘못 기재하였다.
(2) 그 후 위 착오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7, 12. 3.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자 대표이사 이AA을 면회하여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합의각서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자 발행의 약속어음 7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시 그와 같은 담보수단이 없는 대여금채권을 제쳐두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갈다.
다. 판단
(1)원고가 ○○전자에게 합계 698,1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여 제출한 갑 7, 10호증(가지번호 포항, 각 차용증)의 각 기재와 이에 부합 증인 김BB의 증언은, 갑 7, 10호증은 우선 그 차용증상에 표시된 차용금의 합계액 318,100,000원 부분은 실제 합계액이 32,297,000원임에도 318,100,000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원고는 당시 이자부분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17,100,000원이다) 그 외에 차용증의 작성형태가 천편일률적인 데다가 그 기재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채권자의 기재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며 갑 10호증상에는 채무자가 개인인 AA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전자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음에도 갑7호증에는 법인인 ○○전자가 회사자금으로 차용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 원고는 그 기재 차용금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편 갑 7호증상의 나머지 차용금 38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완고가 그 금융자료라고 주장하는 갑 9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그 입출금액이 위 차용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입출금 당사자 대부분이 원고회사나 ○○전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를 원고 주장의 회사 간의 대여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 기재부분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원고가 연대보증한 김CC의 ○○전자에 대한 채권 1억 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이나 그에 대하여 특별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와 같이 믿기 어려운 갑 7, 10호증의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같은 맥락의 진술내용을 당고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나 ○○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증인 김BB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
앞서 믿기 어협다고 본 김BB의 증언 외에 원고는 갑 8호증의 2,3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후언 2007. 12. 3. 작성 된 것으로, 갑 8호증의 2(합의각서)의 내용은 원고가 ○○천자에 대하여 가지는 7억 원(어음 5억 원, 현금 2억 원)의 채권과 이자, 원고가 보증한 김CC의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양도증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전자가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그런데 우선 원고 스스로도 ○○전자 측에서 위 갑 7호증 작성당시 5억 원 부분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위 합의각서에는 어음금채권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합의각서에 나타난 총 채권액은 합계 8억 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 698,100,000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각서에 나타난 채권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갑 8호종의 3(건축관계자 명의변경 동의서)의 기재는 ○○전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건물신축허가권을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경파와 내용, 그 후 위 갑 8호증의 2, 3 이 작성된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유치권포기 약정 이후이기도 하다)에다가 을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천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6. 12. 20. 이미 ○○은행 측에서 ○○전자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행사를 포기한 점(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 형태와 내용, ○○은행 측의 의사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안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