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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31 2013가단303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1.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한국축산’이라 한다)과 2010. 10. 1. 생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생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2013. 1. 28. 기준으로 2,841,030,151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2. 20. 한국축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공사대금을 1,760,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2. 12. 31. 계약을 추가하여 2,2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으며, 2013.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한국축산은 2013. 1. 29.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환매특약부 매매계약(매매대금 1,936,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한편, 한국축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원고 및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합계 약 14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유체동산과 포항시 북구 양덕동 2175 대 1891.9㎡, 같은 동 2176 대 1146.4㎡, 같은 동 2186 대 2573.5㎡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포항시 북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국축산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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