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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2017.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온풍기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온풍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E 명의로 작성된 온풍기 구매 계약서의 경우 온풍기를 납품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지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풍기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온풍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온풍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8.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작성된 농업용 온풍기 계약서를 제시하며 “온풍기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온풍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F 명의로 작성된 온풍기 구매 계약서의 경우 온풍기를 납품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풍기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온풍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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