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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2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5: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본일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505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동안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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