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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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