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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소란을 피워 ‘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E을 제지하자 “ 씹팔 놈들 다 패 죽이겠다”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형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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