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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나27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상록개발(이하 ‘상록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D 토지 외 1필지상 모텔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수급한 유한회사 상승(이하 ‘상승’이라 한다)은 2013. 10. 10. E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E은 관련 건설업면허가 없음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상록개발과 사이에 2013. 10. 20.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다. 한편 ‘C’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의 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한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및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1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및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라.

그런데 E과 피고는 2013. 12. 10.경 피고가 E이 고용한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가입을 거절한 문제 등으로 건설업면허 대여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2013. 12. 중순경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정산을 마쳤다.

마. 이후 E은 상록개발에서 공사를 직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던 중 상승과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갈등을 겪어 2014. 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상승은 현장총괄반장인 F와 사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F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였다.

바. 현재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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