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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측에서 이 사건 반자동평면프레스 1대가 리스물건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사유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 6.경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반자동평면프레스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억 3,000만 원에 리스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1. 12. 22.경 약 1억 1,370만 원의 리스료 잔금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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