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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인 호프집 업주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임차건물의 소부분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632조에 의하여 피해자는 전차인으로 권리를 보호받으며, ② 임대인인 건물주로부터 전대차계약을 승낙받았는지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전차인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민법 제632조가 정한 ‘임차건물의 소부분’이란 건물의 물리적인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건물 전부를 시간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인 호프집 업주로부터 임차건물인 호프집 전체를 점심시간에 뷔페식당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민법 제632조가 정한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인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임차인인 호프집 업주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전대차계약의 효력을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없고,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등 적법한 영업을 수행할 수도 없다.

나. 임대인의 전대차계약 동의 여부가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사유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법률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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