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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7 2017고합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4:45 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0세) 이 술을 마시고 서울시 노원구 D 아파트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술을 사 주겠다고

하고,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경기 포 천시 E에 위치한 F 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호실 내에서 피해 자가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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