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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16948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2. 피고 B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 지상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5,0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5. 4. 13.까지)로부터 2017. 4. 12.까지,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인 2015. 4. 13.까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압류, 가압류 일체를 말소하고 진행중인 경매를 취하시키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함)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라 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F의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중개보조원인 피고 D, E이 실제로 위 중개업무에 관여하였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를 말소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를 취하시키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4. 16.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2015. 7. 7.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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