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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8가단4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 이 법원 2017카단307호로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대 666㎡ 및 E 전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2017. 4. 1.자 공사비 채권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한 양도금 청구채권’이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7.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 합의서

1. 갑은 을에게 미지급된 공사비를 4,500만 원으로 합의한다.

2. 을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가압류권(이 사건 가압류)을 즉시 해지한다.

3. 갑은 을에게 1조에서 정한 지급금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1차 본 사건 부동산으로 골조공사 4층 건축 후 대출실행시 즉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4. 2회차 지급은 인ㆍ허가, 감리, 준축준공필을 득한 후 완공된 본건 부동산으로 대출실행 후 즉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위 금액 보장하기 위하여 본 건물 완공 후 1세대 분양권을 담보로 양도한다.

5. 계약금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12월 29일로 한다.

다. 이 사건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 및 그 집행 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2017. 12. 29.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2. 5.경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 약정서

1. 약정인 A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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