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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0026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원고는 제1심에서 ‘취소’라고 표현하였으나 당심을 포함한 원고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해제’를 의미하였던 것으로 본다)에 따른 매매대금(8,800,000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1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 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피고는 식품기계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27. 피고로부터 컨베이어 바스켓 포장기(대형, 스틱포장 형태 적용 옵션 포함.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견적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기계를 8,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8.과 2017. 9. 11. 피고에게 각 4,400,000원 합계 8,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9. 초순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하고 2017. 9. 12.경 원고에게 위 기계를 납품하였다. 라.

2017. 11. 21.경 이 사건 기계는 다시 피고의 공장으로 옮겨졌다.

마. 원고는 2018. 3. 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8,800,000원의 반환과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8. 3. 7.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보완, 수정하여 새롭게 제작했음에도 원고가 부적절한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위 기계를 인수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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