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9.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C 전 3,034㎡, D 대 40㎡, E 대 558㎡, F 답 344㎡(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C,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잔금 1억 9,200만 원을 2012. 2. 1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한 달 안에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 건축신고수리까지 한 달, 은행대출받는 데 한 달 등 총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기일을 두 달 후인 2012. 2. 10.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건축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는 몰랐던 진입로 확보 문제(즉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여서 건축신고가 수리되려면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건축신고 수리가 예상보다 늦어져 2012. 2. 22.에서야 되었다.
따라서 잔급 지급 기한은 건축신고가 수리된 2012. 2. 22.로부터 한 달 후인 2012. 3. 22.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기한 전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6.로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6.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4,00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는바,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