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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단10796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9,600,000원 및 그 중 27,295,9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12,30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22.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122,500,000원에 매도하되, E는 원고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5,000,000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채무인수하고, 나머지 57,500,000원은 1999.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4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 위한 대지사용승인을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독촉에 의하여 E는 2000. 9. 30. ‘2000.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E가 인수키로 한 대출금 채무와 그 이자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E가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01. 9. 11. E에게 같은 달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하였고, 실제로 E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2128 매매대금 사건의 소송(이하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 계속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2. 10. 25. 'E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라.

한편, E는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1. 11. 8.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달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G, H 명의의 각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다.

마. 이에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04. 9.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E에서 F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E에 대한 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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