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7. 18:15경 위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위 D을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하고 위 D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팔과 몸을 밀치고,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자료),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