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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위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7. 18:15경 위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과 위 D을 상대로 그 경위를 조사하고 위 D의 처벌의사 등을 확인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팔과 몸을 밀치고, 위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자료),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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