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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65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1:35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옆 후문 진입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 한 번 만 더 건드려봐. 눈깔 하나씩 다 터트려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E이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을 고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턱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분석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6. 00:59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옆 후문 진입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F(남, 19세)에게 “담배 한 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친 뒤 멱살을 잡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남, 19세)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각각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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