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2320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신고번호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