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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69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단27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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