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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6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1:0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34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들에게 말을 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판독 및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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