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20: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조합 본점 ATM 기기 출입구 앞에서, 남편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의 앞을 지나가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수사 및 사진촬영 등),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열람 수사), CCTV 증거 영상자료 캡 처 사진, CCTV 증거 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