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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4. 벌금 100만 원, 2013. 12.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1:30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도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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