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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67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28,286,015원, 선정자 E에게 26,786,015원, 선정자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 3에 대하여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베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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