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8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7,272,727원, 선정자 F에게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7,272,727원, 선정자 F에게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