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5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E에게 4,950,000원, 선정자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