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562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E에게 4,950,000원, 선정자 F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E에게 4,950,000원, 선정자 F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