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일 노동자이고,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건물 2층에 있는 E사우나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매일 위 E사우나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부터 12:00경까지, 14:00경부터 15:30경까지, 16:00경부터 16:10경까지, 18:50경부터 19:20경까지 위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채로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장 새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불질러 버려 다 죽여버리겠다, 사우나 사장이 별거냐 너 퇴근할 때 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 목욕탕을 해먹는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