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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본명을 숨기고 ‘C’이라는 가명으로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에 취직하여 주방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7.경 E 사우나 업주 F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자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이 탄로날까봐 몰래 의정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의 본명이 ‘C’이고, 계속해서 E사우나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용산에서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6. 9. 7.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몰래 의정부를 떠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25,000원을 현금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3. 4. 23.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농협 중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 J빌라”로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H”로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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