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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420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스텐레스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9.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25,525,150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7. 9. 물품대금조로 2,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025,150원(= 25,525,150원 -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물품대금청구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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