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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6가단805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7,91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1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8,2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차4935 구상금)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2. 9.자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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