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65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4. 24.까지는 연 5%, 2016. 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