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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12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1. 14.자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이 없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이 C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AM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AM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해 둔 것을 인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C의 허락을 받아 인출한 것이었으므로 C에 대한 횡령 범행은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의 범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이 있었고, C이 위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R아파트 S호의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하여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어서 C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8. 1. R아파트 S호의 세입자에게 변제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사기로 취득한 재물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범행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7.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8. 11. 14.자 항소이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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