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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91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338, 1902(병합)호 제1심판결, 같은 법원 2013고단2518, 2610(병합)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상고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달라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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