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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2.18 2008고단709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6.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20.경까지 F과 모두 1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판시 각 간통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宥恕)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F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 종전에 거주하던 친정집에서 이사하여 피고인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2회 가량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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