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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04 2009노741
간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은 2008. 2. 초순경 피고인의 이 사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및 어린 아들과 함께 종전에 거주하던 친정집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 가족단위의 외부활동은 물론 정상적인 성관계도 지속하여 2차례나 임신하는 등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계속하여 왔는바, 이는 D이 피고인을 유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간통죄의 유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인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간통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 및 어린 아들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여 부부동반의 외부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도 가져 2차례에 걸쳐 임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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