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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2도13513
간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하여 상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소인과 A 사이의 문자, 채팅 상의 대화 내용만으로 고소인이 A와의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거나, A의 간통행위를 용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이 A의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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