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제 2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연인 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