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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305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은 1960. 3. 27. 피고로부터 경북 달성군 D 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경작하다

1975. 3. 27.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E하천 정비공사 사업계획지구에 편입되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6,398,000원을 공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2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공탁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며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가 실존 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피고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지만, 사람이 110세를 넘은 연령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5873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F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G생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148세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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