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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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