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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1.경부터 같은 해 10. 29. 22:15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147.06㎡의 면적에 영상반주장치 1대, 마이크 등의 음향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반주장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안주 및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황사진

1.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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