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에 있는 전주교육대학교 전산사회관 2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부위를 훔쳐보는 것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2층 여자화장실의 빈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숙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5. 12.부터 2015.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