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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8가단835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들,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까지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관계에 있는데,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갑 1에서 5호증과 을가 1, 2호증, 을바 1에서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4필지를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공유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형태가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세로로 긴 모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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