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2/11 지분, 피고 E이 3/11 지분, 피고 B, C, D이 각 2/1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식 역시 당사자 간에 보상 금액에 관한 견해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