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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228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피고에게 2013. 3. 29. 1억 1,000만 원, 2014. 2. 10. 2억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3억 1,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0. 27. 『피고는 2016. 11. 30.까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원 전부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전부 지급받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의 해제와 관련된 일체의 추가적인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자신의 형인 D의 강박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제1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D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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