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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7 2019가합30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53,851,124원을,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각 지급받는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 내부 기계 기구를 매매대금 4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억 원은 원고가 2018. 10. 22. 피고에게 기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2억 1,000만 원은 2019. 2. 28.에, 잔금 2억 원은 2019. 5. 31.에 각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41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피고의 대표이사 C, C의 배우자인 D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1.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D의 법률상 배우자인 C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 및 글라스울판넬 생산 기계설비 일체에 대한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1억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D의 배우자인 C에게 3억 원을 명의이전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3. D,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본 합의서 각 항에 기재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원고는 D의 급여에 대해 본 합의 후 10년간 지급을 책임지기로 한다.

D의 급여는 기본급 월 500만 원을 보증하며 보드공장 운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D 및 C은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피고와 주식회사 E 간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피고의 지위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

6. D 및 C은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원고에게 피고가 체결한 계약서나 매출자료 등 피고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요청한다.

7. 원고는 피고를 통해 F회사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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