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0:1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46에 있는 상동 고등학교 앞길을 송 내 대로 방향에서 인천 부평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0,787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20:10 경 경기 부천시 송 내동 별미 산책 앞길에서부터 인천부 평대로 40번 길 25에 있는 라온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