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9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73 인천 교통공사 앞 3 차로의 도로를 부평 삼거리 쪽에서 간석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 세) 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두 개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심야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