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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용두안삼거리 부근에서부터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음주수치의 정도, 차량이 추락하는 교통사고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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