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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1.26 2020고단5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8. 29. 02:31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B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바디 워시 1개를 몰래 집어넣고, 피고인은 다른 물품을 들고 계산대 앞으로 가 계산을 하면서 근무자의 시선을 가리거나 주의를 끌고,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17:03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 터미널 인근 택시 정류소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주시 H 모텔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가지고 오겠다’ 고 말하고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57,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F의 각 진술서 영수증, 택시 영수증 현장사진, 공주시 C에 있는 E 편의점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사진, 사진 설명 (CCTV) 수사보고( 죄명 변 겅 - 특수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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